성희롱의 성립요건
성희롱은 사회전반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직장 즉 근로자의 직장에서 상급자 동료 하급자 협력업체 조사자 파견조사자 회사의 부장이나 과장등 교육기관에서는 근로자와 학습자의 사이에서 외부강사와 수강생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를 핑계 삼아 사업장 내에서든 밖에서든 어디서나 성희롱이 성립된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행위를 부과하여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성적인 언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성립되며 성적인 행동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 하면 성적인 언행으로 인해 지나친 창피함 혹은 혐오감으로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것 이러한 일이 성희롱의 성립요건의 기준이 된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상황의 구체적 요소는 추정된 행위가 시각적인지 언어적인지 신체적인지의 여부,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의 여부, 적대적이고 불쾌감을 주었는지의 여부, 추정된 가해자가 동료인지 감독관인지의 여부, 다른 사람의 관여여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는지의 여부를 잘 살펴야 한다.
성희롱이 미치는 문제점
성희롱은 명백한 범죄이며 성차별의 한 유형이고 대부분 여성인 피해자의 근로권과 인권을 침해라는 것이다. 성희롱의 문제는 여성의 고용 동등한 기회의 확보와 근로조건에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개인 특히 여성들은 가장 큰 피해를 보지만 가해자 동료 관리자 등 모든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성희롱이 발생한 조직 국가 사회도 유형무형의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성희롱의 사건은 개인 단체 조직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일들은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하여 성회롱의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가해자 조직 삼자의 모두에게 커다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대로 성희롱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한다면 밝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신체적의 부작용 인권의 침해 가해자는 자신의 위신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 실추 직장에서의 징계 손해배상의 경제적 손실 가족에게 심리적인 충격 가족들 역시 오명을 쓰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꺼리기 마련이다. 또한 피해자는 동료들을 불신하게 되면 작업의 생산성과 작업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적극적인 성희롱의 예방조치는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회사와 사회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 방식
직장 내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동료들이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면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를 명백히 구분해야 하며 상대방이 싫다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지 말아야 하며 회식때 술시중이나 춤등을 강요하지 말고 음담패설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며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또한 상사로서 해야 할 일은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쓴다. 성희롱이 일어나면 가해자에게 즉각 성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를 해야 하며 가해자가 중재 경고 징계 등의 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부하직원을 딸 같다, 아들 같다,라고 하면서 안마등을 요구하는 신체적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이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들을 명확히 전달하여 인식하게 함으로써 성희롱 문제의 발생 자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고 차별 없이 상호신뢰하며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일할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일터와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을 성희롱 예방교육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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