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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바른이해

가해학생 학교폭력에서 벗어나기

by 선덕1030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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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학교폭력에서 벗어나기
가해학생 학교폭력에서 벗어나기

가해자여 학교폭력에서 벗어나라

친구들과 어울리다 조직의 일원이 되었다는 가해자는 그때는 언니들이 하는 대로 그저 휩쓸려서 내가 뭘 하는지도 몰랐다고 하면서 후회를 했다. 가출, 본드흡입, 폭행등 엇나갔지만 이런 가해자를 담임 선생님이 마음을 열어 헌신적으로 다잡아 주었고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가해자는 친구를 때리고 돈을 빼앗은 기억이 어른이 되면 얼마나 창피하고 후회스럽겠나 하고 뉘우치고 주변의 도움을 청하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도 남겼다. 이처럼 가해학생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저지르는 행동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가 입는 상처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가해학생 역시도 처음부터 가해자가 아니었으며 어떤 우연한 기회에 한 행동이 지속되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빠져든 학교폭력은 가해자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이며 일진회와 같은 가해자 그룹에 속하는 경우 반성과 후회로 탈퇴를 하려 하지만 보복폭행과 배신자라는 낙인이 무서워서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가해학생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를 확고히 하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학교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학교폭력의 가해 행위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려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의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피해학생들의 보호조치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들이 다양하게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 하며 심리상담을 통한 조언으로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에 대한 회복을 위한 상담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대인관계 향상치료 까지도 해야 한다. 또한 심리상담으로도 부족한 경우 피해 학생이 의료기관을 통해서 심리적, 신체적 진료나 치료를 받게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조치를 받아야 한다. 학교 내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이 있다고 하면 피해학생의 학급교체나 전학을 권고해서 격리조치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피해학생은 보호조치를 받는 동안은 결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법에서 처리하도록 도움을 받으면 된다. 이러한 것은 학교폭력법이 누구보다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하교 길에 불량한 학생들이 돌아다니고 금품을 요구하는 것도 빈번히 동네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도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등하교 길에 피해 학생에게 경호 서비스가 지원되기도 하며 학교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생겼을 경우 학교폭력 SOS지원단에게 요청을 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 휴대전화로 폭행 장면을 찍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 홈페이지에 동영상 UCC 학교폭력신고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이나 폭력의 위협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학생들에 대해 보호 차원에서 신변보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조치

피해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을 할 경우에도 피해학생의 말만 듣고 가해학생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된다. 학교 폭력법에서는 가해학생을 불러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해 학생인 것이 확인이 되면 위원회에서 이 학생에 대한 징계를 내리게 된다. 첫째 서면사과를 받고 우선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과를 통해서 서로 화해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인 것이다. 두 번째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등 협박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고 피해학생에게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이나 협박 등을 금지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즈음은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도 100미터 내 접근 금지령이 내려진다. 그다음은 봉사명령이나 학급반 교체나 전학을 시키는 조치를 취한다. 가해 학생이 학교 내 혹은 사회에서 봉사를 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또한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도 반을 바꾸거나 심하면 전학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각종 특별 교육과 치료명령이 지시되며 특별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받게 하거나 폭력적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도록 하고 그다음 최후의 방법으로는 다른 징계로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퇴학 처분을 시킬 수도 있다. 가해 학생이 학교 폭력법에 따라 위와 같은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처벌이 끝난 것은 아니며 학교 폭력법은 단순히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법이 아니라 형사법상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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