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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바른이해

학교 및 교사의 책임

by 선덕1030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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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및교사의 책임
학교및교사의 책임

실례를 통해 알아보는 학교 및 교사의 책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에서는 학교나 교사의 책임은 어떻게 묻고 있는지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는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된다. 민사재판은 개인 간의 사사로운 문제로 권리 다툼이 생겼을 때 판가름을 해주어 개인의 권리를 찾게 해주는 재판을 말하고 형사재판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재판을 말한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교 및 교사의 책임문제에 있어서 형사재판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민사재판에서 책임여부를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가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교 및 교사의 책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사가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다 했는지를 확인하고 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예측이 가능했는가 의 여부입니다. 즉 교사가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사건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일어났다면 선생님들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담임교사나 생활지도부장은 부모나 경찰에게 먼저 알려야 하지만 교내 자치위원회에서도 정식으로 학교에 보고된 사건만 다루기 때문에 판단을 잘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사실이 심각하고 중대할 경우 학교장은 폭력 책임교사를 통해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자치위원회를 소집하고 교육감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또한 가해학생의 선도 처분과 피해학생의 치료 및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분쟁이 생겼을 경우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게 도와야 하는 것이 학교폭력사건에 있어 학교나 교사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실례 1 집단 괴롭힘을 당한 학생

고등학생인 철이(가명)는 심장병 환자였다. 철이 어머니는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께 철이의 건강상태를 말하고 특별배려를 요청하였고 학교에서는 철이를 주의가 필요한 학생의 명단에 올려 체육시간 등에서 특별 배려를 했다. 그러던 중 같은 반 친구 3명이 철이(가명)가 몸이 약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며 1년 동안 집단적으로 폭행 협박 놀림 등을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철이(가명) 엄마는 가해자 부모님 담임교사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으로 제기한 사건이다. 철이(가명)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든 교사가 다 알고 있었고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장난기가 심한 학생들로부터 철이(가명)가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리고 철이(가명) 어머니는 담임교사에게 철이(가명)가 집단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으므로 담임교사는 적어도 더 이상의 집단 괴롭힘을 막기 위해 철이(가명) 와도 자주 상담하고 취약한 장소를 수시로 돌아보면서 항상 주의를 하며 감독해야 했었다. 또한 가해 학생들에게 훈계를 한 후에 혹시 이에 대한 보복성 폭행이 없는지 유의하면서 학급 반장 등에게 보고체계를 만드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으며 교장과 다른 교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대책을 함께 상의하며 적절한 사후조치나 감독을 특별관리를 요청하여 다른 교사들로 하여금 철이(가명)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주의를 부탁했어야 했다. 그러나 담임교사는 그러지 못했으므로 보호 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왜 서울시에도 소송을 제기하였는지 공립학교교사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이러하여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실례 2 미성년자의 폭행사건

중학교1학년인 영수(가명)가 같은 학년의 친구 5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영수(가명)는 신체 상해를 입었고 영수(가명)의 부모님은 가해 학생의 못된 버릇을 반드시 고치고야 말겠다는 마음으로 법에 호소할 생각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 학생의 나이가 전부 만 12세로 미성년자인 것이다. 이런 경우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이므로 당연히 형사상의 처벌이 불가능하다. 또 가해학생의 학부모나 교사도 역시 영수(가명)에게 폭행을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미성년자가 사람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부순 경우 본인은 배상할 능력이 없으므로 법정감독 의무자가 감독 의무를 다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즉 감독자인 담임선생님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해 학생과 부모 교사 교육청 등은 피해학생에게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처럼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사건판례를 살펴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미리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방교육과 예방상담 등의 조치를 충분히 하고 근거를 남겨둔다면 법적인 책임 문제에서 안전할 수 있다. 법으로 처벌을 받아서가 아니라 학교의 교장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하는 의무가 있고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생들의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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