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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바른이해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사례와 형법의적용

by 선덕1030 2024.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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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사례와 형법의적용
학교폭력의 구체적인사례와 형법의 적용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사례

고등학교에서 최고인 A군과 또래 아이들보다 작고 허약한 B군은 같은 반 학생이었다. A군은 B군이 허약하고 남자답지 못해 평상시에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에서 친구와 놀던 B군이 실수로 A군과 부딪치게 되었는데 A군은 B군에게 이게 어디서 누구를 치고 난리야 하면서 안 그래도 너 한번 손 좀 보려고 했는데 잘됐다고 하며 옥상으로 따라오라고 하며 B군을 옥상으로 끌고 가서 구타를 하였다. B군은 코피가 나고 심한 멍이 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는 어떤 죄가 되는지 힘이 센 친구가 자신보다 약한 친구를 구타하는 경우로 학교폭력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폭행죄에 해당이 되면서 코피가 나고 멍이 심하게 들었다면 상해죄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다. 폭행죄보다 상해죄가 형벌이 더 무겁게 처벌을 받는다. 참고로 폭행으로 기절을 하는 경우도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한다. 상해죄와 폭행죄는 상당히 비슷하다. 또 폭행을 할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인 준이(가명)는 자퇴를 하고 복학을 하였는데 다시 학교를 다니는 준이(가명)는 모든 것이 불만이었다. 그런데 우연히 자신을 쳐다보는 영수(가명)를 발견하고 네가 뭔데 그렇게 기분 나쁘게 날 쳐다보느냐 하면서 영수(가명)를 화장실에 끌고 가서 화장실에 있던 대걸레로 영수를 때렸다. 앞의 사례와 다른 점은 단순히 주먹이 아닌 대걸레로 때렸다는 것이다. 도구를 사용해서 폭행을 한 경우에 특히 위험한 물건이나 도구를 사용했을 때는 특수 폭행죄에 해당이 된다. 폭행죄보다 처벌이 더 강하다. 또 위의 경우와 달리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다녔을 때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사람에게 사용하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물건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학교의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에서 삥 뜯는 경우

학교폭력에서 자주 일어나는 유형은 누군가에게 돈을 뺏는 경우이다.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들에게 상납조로 얼마의 금액을 빼앗는 것으로 학교 내에서는 유명한 학생이었다. 어느 날 하급생 몇 명을 학교 건물 구석으로 불러서 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고 하고 강제적으로 돈을 빼앗았다. 우연히 하급생의 돈을 빼앗는 것을 본 친구는 망을 보았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돈을 빼앗은 친구와 망을 본 친구는 이 돈을 유흥비로 탕진을 했다. 이런 경우는 때리지도 않고 욕을 한 것도 아니며 이러한 죄는 협박죄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두 학생은 단순히 겁만 준 것이 아니라 윽박지르면서 돈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공갈죄가 성립이 된다. 또 이 학생들이 하급생을 반항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돈을 빼앗았다면 강도죄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삥 뜯는 행위는 실제로는 법적으로 중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서 돈을 빼앗는 경우에는 특수 강도죄가 된다고 한다. 또 망을 본 친구는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종범이라는 처벌을 받을 것이며 망을 본 친구는 처음부터 함께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종범의 처벌만 받게 된다.

친구들과 집단으로 구타한 경우

지금까지는 주로 한 사람이 학교폭력을 하는 경우였지만 이런 경우에는 여럿이 폭력을 하는 경우이다. 고등학교에서 세 명이 어울려서 곳곳에서 사고를 치고 학생들을 괴롭히고 다녔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전학을 오게 된다. 세 명이 전학 온 친구에게 신고식을 해야 한다며 운동장 구석 공터로 끌고 가서 심하게 구타를 하였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갈수록 심해져서 최근에는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클럽을 만들어 같이 폭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전학 온 친구를 구타했다는 점에서는 앞의 사례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서로 어울려 다니면서 구타를 했다는 점이다 여럿이 폭행을 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을 받는다. 피해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 에는 더 죄질이 무거워지고 단순히 여럿이 모여서 폭행을 한 것과 학생들의 폭행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다면 죄는 너무나도 높아진다. 학교폭력 처벌법에서는 폭력등을 할 목적으로 단체를 만들기만 하여도 그 단체의 우두머리와 간부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다. 법은 학생들이 만든 폭력조직이라고 해도 성인들이 만든 조직폭력배 같은 조직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한때 호기심으로 만드는 학교폭력의 조직이 오히려 본인들이 더 무겁게 처벌이 되는 이유이다. 형법에서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한다.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저학년의 경우 앞에서 말한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게 되며 보호처분은 가능하다. 우선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님 해당학교에서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우선 경찰 수사를 거쳐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사건이 경미하거나 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훈방 조치를 받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가해자인 경우는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이러한 촉법소년은 심리하여 보호관찰을 받게 하거나 소년원에 보내어진다. 우리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러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교사들은 확실하게 학생들에게 인지를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강력하게 교육을 시켜서 자라는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교우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간절히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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